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법무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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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법무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4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PTR000051535 |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
선정기준
- 중소기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릅니다.
-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」제3조 [별표 1]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내용
- 법률 지원 분야
- 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및 접수 ->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-> 서비스 실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기업현황표,사업자등록증사본,소기업확인서,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대표자확인서
문의처
법무부 상사법무과/02-3418-998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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