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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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6,6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GPV000000330 |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선정기준
-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소득 인정액 기준
-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- · (1인가구) 1,368,021원, (4인가구) 3,464,943원 등
지원내용
-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-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-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생활조정수당신청서
-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
-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- 소득재산신고서
- 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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