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돌봄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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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7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GPV000000140 |
지원대상
-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선정기준
-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-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지원내용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-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- ※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소득재산신고서
- 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참전유공자 배우자)
- -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55조의3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5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의3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의3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3조의2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6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의3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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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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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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