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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돌봄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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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769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GPV00000014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55조의3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5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의3)||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의3)||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3조의2)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6)||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의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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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PV00000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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