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국가보훈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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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,2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GPV000000070 |
지원대상
-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-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-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소득 신고서
- 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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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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