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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교육지원

국가보훈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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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8,259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GPV00000007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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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PV0000000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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