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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
국가보훈부가 의료지원·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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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708
정보 수정일2026.07.30
서비스IDGPV00000001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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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3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PV000000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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