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국가보훈부가 의료지원·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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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7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GPV000000010 |
지원대상
- 상이 국가유공자 등
-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, 6·18자 유상이자,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,전투 종사 군무원 등
- 애국지사
-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
-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
-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선정기준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지원내용
-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
- 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
- -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보철구 지급 신청서
- 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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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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