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eum.cw.or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9,3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B55271100008 |
지원대상
- 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-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-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-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- 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신청방법
- 온라인 : 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-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- 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- 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고객관리부/1666-112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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