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eum.cw.or.kr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9,8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B55271100001 |
지원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신청방법
-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-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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