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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휴가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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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5,584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B55271100006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문의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온라인 신청

https://eum.cw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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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7110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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