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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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3,3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48000000007 |
지원대상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-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-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신청방법
- (조기폐차 등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- (DPF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
신청기한
각 지자체 공고 참조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각 지자체 공고 참조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||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||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제26조)||대기환경보전법(제5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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