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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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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3,395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148000000007

지원대상

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각 지자체 공고 참조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각 지자체 공고 참조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||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||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mecar.or.kr

관련 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제26조)||대기환경보전법(제5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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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80000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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