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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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29,2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24000000006 |
지원대상
-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- 지원대상 제외 기준
- 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- 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- 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선정기준
-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- 지원대상 제외 기준
- 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- 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- 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지원내용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신청방법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-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-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법(제1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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