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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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28,2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8 |
| 서비스ID | GKE000000070 |
지원대상
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-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선정기준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지원내용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신청방법
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0항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의0, 제0항)||전기사업법(제4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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