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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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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28,278
정보 수정일2026.09.28
서비스IDGKE00000007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
지원내용
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신청방법

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문의처
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에너지법(제16조의2, 제0항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의0, 제0항)||전기사업법(제4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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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GKE0000000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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