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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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,6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148000000010 |
지원대상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선정기준
○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,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,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,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(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)
지원내용
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신청방법
시·군·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(시·군·구의 사업공고문 확인)
신청기한
매년 1월~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문의처
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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