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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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2,3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B55271100003 |
지원대상
-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7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
- *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 등)을 받은 경우, 재해(태풍·호우·침수·강풍·지진·폭설·화재 등)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(최근1년 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신청방법
- 온라인 : 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공통서류 : 신청서 및 신분증
- 2.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: '건설e음-대부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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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9조의2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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