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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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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2,368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B5527110000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9조의2,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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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711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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