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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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,7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B55271100007 |
지원대상
- 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- ㅇ신청자격
- - (건설노동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- - (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-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'건설e음'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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