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(2025.12.31 限)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61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10 |
지원대상
-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(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)
- -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-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(7차 연장)>
-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: 2025.12.31 까지
- ㅇ 지원대상 : 1.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/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대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
-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,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(대기업 등 제외),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(대기업 등 제외)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
신청방법
ㅇ 전화상담, 방문, 우편 제출
신청기한
2025-01-01~2025-12-31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
- 2. 통장사본(환급받을 계좌)
- 3.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)
문의처
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/1899-00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