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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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0,32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3 |
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-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- 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- 기타
-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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