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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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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8,739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B01000300007

지원대상
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계기획처/051-794-344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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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01000300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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