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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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,739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7 |
지원대상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-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- 기타
- -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- -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계기획처/051-794-34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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