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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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7,65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2 |
지원대상
-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-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.happyfund.or.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
- 방문 신청
-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- 기타
-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(1588-3570)에서 대상자격 확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주민등록표,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(완제자)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(면책결정문) 등
문의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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