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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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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2,251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B01000300001

지원대상

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/051-794-344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6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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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010003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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