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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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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0,661
정보 수정일2025.11.27
서비스IDB01000300005

지원대상
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금관리처/1588-357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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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01000300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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