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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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39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9 |
지원대상
- 공통사항
- -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,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(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,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)
- 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(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)
- -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-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- -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(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,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)
- -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
-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(Sale & Lease Back)
- -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(Sale)해 대출을 갚고,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(Lease)
- -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,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, 최장 11년(최초 5년, 2년씩 3회연장) 임차거주
- -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(Back)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
- - (주택가격 상승시) 관리수수료(관리비원가,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)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% 할인 매입
- - (주택가격 하락시) 기회비용(이사비, 복비 등)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온크레딧 홈페이지 : www.oncredit.or.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
- 방문 신청
- -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
- 2. 신청자 확약서
- 3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4. 주민등록등본
- 5. 전입세대 열람확인서
- 6. 소득확인서류(소득금액 증명원 등)
- 7.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채권인수처/051-794-389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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