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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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8 |
지원대상
- (기업 요건)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
- -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
- - 지원대상 제외 :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
- (담보부동산 요건)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
- - 토지와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(토지·건물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설비 포함)
- - 지원대상 제외 :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
- 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사업개요)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"담보부사채 제도"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(지급보증)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- (신용공여한도) 300억 ~ 500억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- (보증수수료율) 연 0.3% ~ 연 1.0%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- (지원절차)
- 1. 신청 및 접수 : 사전 상담, 지원신청 및 접수
- 2. 지원요건 심사 : 기업 요건, 담보부동산 요건
- 3.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: 담보부동산 평가, 신용공여 한도 설정
- 4. 계약체결 : 지원여부 확정, 신용공여약정 체결
- ※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
- 기타
- - 메일 : huijung14@kamco.or.kr
- 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
- ※ 지원 요건, 내용,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본시장지원처/02-3420-51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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