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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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6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01000300004 |
지원대상
-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-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신청방법
- 기타
-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금관리처/1588-35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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