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국가보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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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,3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61 |
지원대상
○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선정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- 생계급여수급자
- - 의료급여수급자
- - 주거급여수급자
- - 교육급여수급자
- - 차상위계층
-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- - 4인가구 4,850,920원
-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지원내용
-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-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- -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별도 신청기간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-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- -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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