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해어업 어선·어구 감척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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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99900000005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선정기준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지원내용
- 근해어선 : 국고보조 100%
-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어업허가증 등
문의처
부산시 수산정책과/0518885402||인천시 수산과/0324404862||울산시 해양수산과/0522292983||경기 해양수산과/03180084509||강원 수산정책과/0336608334||충남 수산자원과/0416354135||전북 수산정책과/0632804653||전남 친환경수산과/0612866931||경북 해양수산과/0548807731||경남 수산자원과/0552115263||제주 수산정책과/06471032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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