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9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20 |
지원대상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선정기준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지원내용
-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신청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수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취업지원신청서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
국가보훈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국가보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제대군인 대부지원
국가보훈부가 상담/법률지원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국가보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