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국가보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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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3,1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999000000019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선정기준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
지원내용
-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
-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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