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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

국가보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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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3,190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999000000019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매년 초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입증서류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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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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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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