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jejusi.go.kr/ecochon/reserv/online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50000001143 |
지원대상
- 객실 사용료 50%
-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-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-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객실 사용료 30%
-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- 객실 사용료 10%
-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-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객실 사용료 50%
- 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- 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
- 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객실 사용료 30%
- 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
- 객실 사용료 10%
- 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
- 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방법
○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: 증빙서류(협조공문+계획서)
-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: 증빙서류(4.3사건희생자증, 유족증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: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: 증빙서류(구,국가유공자증 & 국가보훈등록증 & 국가유공자확인서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: 증빙서류(복지카드 & 장애인증명서)
-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+ 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: 증빙서류(한부모가족증명서)
- 제주특별자치도민, 명예도민,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: 증빙서류(주민등록증 & 운전면허증 & 명예도민증, 기부혜택증)
- 20명 이상의 단체,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: 증빙서류(단체고유번호증 + 단체명단 & 연맹 회원증)
-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문의처
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/064-728-75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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