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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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40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, 법정한부모가족 중
- - 18세미만** 초·중·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- **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1인당 안경(렌즈 등)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(1년)
신청방법
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처방전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), 안경구입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
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 주민복지과/064-760-65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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