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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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31 |
지원대상
- ㅇ 지원대상
- - 연소득 5,000만원 이하,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~ 39세 청년
- -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,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대출상품명: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.0
- ㅇ 융자지원 기간: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(균등 분할상환)
- ㅇ 대출한도: 신규대출 1,000만원, 대환대출 3,500만원(단, 기존대출 잔액 이내)
- ※ 신규대출, 대환대출은 택1이며, 중복 지원 불가
- ㅇ 지원내용: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
- ㅇ 이차보전율: 신용등급 1~3등급 3.5%, 신용등급 4~9등급 4.5%
신청방법
-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
-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
-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❍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(이하 ‘융자지원 신청자’)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)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.
- ※ 대출상담시 구비서류
- - 재직 증명 서류
- - 소득 증명 서류(예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 등)
- -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
- -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
문의처
담당자/0647102543||담당팀장/064710254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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