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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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650000001128 |
지원대상
제주시 선적 연안어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연안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 (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)
- • 읍․면 : 해당 읍면사무소
- • 동지역 : 제주시청 해양수산과
신청기한
제주시 공고 참조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수산사업지원신청서(서식)
- 2. 지방세 납세 증명서
- 3. 어업허가증 사본
- 4. 어선검사증서 사본
- 5. 선박국적(선적)증서 사본
- 6.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,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, 세금계산서 중 택 1
- 7.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8. 견적서
문의처
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/064-728-33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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