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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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7,3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22 |
지원대상
- 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- 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- 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- [정부 지원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- [민간 은행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- ㅇ (지원내용) 대출이자 최대 1.5%* 지원(3억원 이내) ※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
- * 신혼부부(0.2%), 1자녀(0.8%), 2자녀 이상(0.5%)
- 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- 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- - 정부 지원 대출*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- -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- * 신생아특례,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
- * 정부지원 대출자: 소득 1억원 최대 1.3%, 9천만원 최대 1.4%,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.5%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신청기한
2026.05.04~2026.06.22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필수 제출 서류
- ※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혼인관계증명서
- -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- 대출관련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)
- - [필요시 추가]주택 매매(분양) 계약서
문의처
제주도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||제주120만덕콜센터/064-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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