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3만원 주택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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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,7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1121 |
지원대상
- 3만원 주택
- - 신청기간: 2026년 9월 16일 ~ 10월 9일, 18:00 → 심사 11월 예정 →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→ 지급 12월 중 예정
- *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"접수대기중"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
- - 지원대상: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(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)
- - 주택요건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*단,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
- - 소득요건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부부 200%이하)
- - 지원내용: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(예정자 포함) 월임대료 중 3만원(본인부담액)을 제외한 모든 금액(원 단위 절하)
- * 단,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.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)
- *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(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2.htm#A_67745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3만원 주택
- - 지원대상: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(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)
- - 지원요건: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
- ➊ (소득)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
- *맞벌이 부부 200%이하
- ⟹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(2026. 1월 ~ 2026년 3월)
- ※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
- ➋ (주택)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
- ※ 단,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
- ➌ (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)
- - 신혼부부(7년): 2019. 1. 1. 이후 혼인신고한 자
- - 자녀출산(7년): 2019. 1. 1. 이후 출생자(막내자녀 기준)
- ※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, 입양아는 포함됨.
- - 지원내용: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(예정자 포함) 월임대료 중 3만원(본인부담액)을 제외한 모든 금액(원 단위 절하)
- * 단,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.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)
- *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(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2.htm#A_67745)
- ➊ 신청기간: 2026년 9월 16일 ~ 10월 9일, 18:00
- *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"접수대기중"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
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 신청
- - 신청기간: 2026년 9월 16일 ~ 10월 9일, 18:00 → 심사 11월 예정 →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→ 지급 12월 중 예정
- *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"접수대기중"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
신청기한
2026년 9월 16일 ~ 10월 9일, 18:00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필수 제출 서류
- - 신청서 1부
-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-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(신청일 기준 최근)
- *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(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- ※ 계약서 첨부시 임대차 계약기간 (전체계약기간 중 2026년 부분), 보증금, 월임대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
- *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'26. 3월 ~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(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- - (해당시)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.
- - 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제주도청 주택토지과/064-710-4254||제주120 만덕콜센터/064-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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