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,7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19 |
지원대상
-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-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
-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
-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
-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- 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
- 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
- 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방법
- 온라인: 정부24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수 제출 서류
- -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
- - 소득, 재산 신고서
- -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)
- 추가 제출 서류(해당 시)
- 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- - 부채 증빙서류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)
- 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문의처
제주시 주택과/064-728-3074||서귀포시 건축과/064-760-30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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