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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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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58
정보 수정일2026.09.11
서비스ID650000001118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6. 3. 9. ~ 10. 31.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||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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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1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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