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1118 |
지원대상
- 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- -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- 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6.1.1.~2005.12.31.년생(2026년도 사업 기준)
- ❍ 지원제외
- - 도내 주소가 없는 자
- 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
- -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- 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신청방법
- ❍ 방문
- ❍ 정부24 온라인 접수
신청기한
2026. 3. 9. ~ 10. 31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- 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||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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