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사용료 감면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9 |
| 서비스ID | 650000000331 |
지원대상
-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-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-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- 유치원
-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수도사용료 감면(30%)
-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-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-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-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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