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330 |
지원대상
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- ❍ 사 업 비 : 250백만원(사회보장적수혜금)
- ❍ 지원대상 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- ❍ 지원내용 : 신규 채용한 근로자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)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
- ❍ 지원기간 : 최대 3년(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)
신청방법
- - 온라인 신청: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→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(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)
- - 방문(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) 또는 FAX(710-2559)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[서식1] 참여신청서, [서식2] 체크리스트, [서식3,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기업용, 근로자용) →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통장 사본 1부 → 최초 신청 시 제출
문의처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(중장년)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