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8899.or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50000000329 |
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
- - 지원대상: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- 지원내용: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(가입일로부터 1년간, 최대 24만원 지원)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
- 온라인신청: http://www.8899.or.kr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/064-758-8580||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물류과/064-710-3078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09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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