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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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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87
정보 수정일2026.10.23
서비스ID650000000329

지원대상

○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/064-758-8580||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물류과/064-710-3078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8899.or.kr

관련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09조)||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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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0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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