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307 |
지원대상
○ 연령초과(만18세)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- - 지급대상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-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-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,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
- - 1회 : 10,000,000원 지원 / 2회 : 5,000,000원 지원
- ※ 단,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(보증금 등)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,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 , 자립지원전담기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차 지원 구비서류
- 1. 자립정착금 신청서
- 2. 개인정보동의서
- 3. 아동 명의 통장
- 4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 5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- 2차 지원 구비서류
- 1. 자립정착금 신청서
- 2. 개인정보동의서
- 3. 아동 명의 통장
- 4.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
- 5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)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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