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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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8 |
지원대상
○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(공고 시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농업,임업경영체, 신분증 사본, 지방세 납부증명서,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
문의처
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/064-760-30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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