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농림축산어업 ›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
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986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650000000298

지원대상

○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초(공고 시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○ 농업,임업경영체, 신분증 사본, 지방세 납부증명서,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

문의처

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/064-760-304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3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0298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