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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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6 |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-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-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-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-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지원 신청서
- - 임대차 계약서
- - 통장사본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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