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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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5 |
지원대상
○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지역 농협
신청기한
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.
문의처
식품산업과/064-710-31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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