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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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9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3 |
지원대상
○ 제주시 관내 해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
-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
-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- 기타
- - 우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보조금 교부신청서
- - 보조금 지원신청서
- - 사업계획서
- - 단체소개서
- -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
- -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
- - 수협조합원증명원
- - 기타 증빙 서류 등
- *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
문의처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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