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1 |
지원대상
○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(일부상품은 84세)
- - 지원내용 :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% 지원(국비 50%, 도비 25%)
- - 시행기관 : NH농협생명보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지역별 농·감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(필요시)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(5% 할인)
문의처
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(중장년)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