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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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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34
정보 수정일2026.10.23
서비스ID650000000291

지원대상

○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○(필요시)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(5% 할인)

문의처

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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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02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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