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제도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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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650000000290 |
지원대상
○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의사상자 지원제도
- -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9급)로 인정하고,
-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(제주시 주민복지과, 서귀포시 주민복지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- 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-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-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
-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64-710-28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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