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산업 육성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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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8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86 |
지원대상
○ 한(흑)우 농가, 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기간 : 2026.1.~12.
- 사업내용 : 축사, 퇴비사, 조사료 장비(본체 포함) 등 한(흑)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
- 지원비율 : 지방비 50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으로도 신청 가능
신청기한
2025.12.19~2026.01.09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축산정책과/064-710-21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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