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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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83 |
지원대상
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본인부담금의 50%지원: 최대 40만원
신청방법
-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)
-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-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- 주민등록초본(산모기준,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(제공기관에서 발급) 1부.
- 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문의처
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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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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