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82 |
지원대상
- 보훈예우수당
- -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
- - 전몰,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
-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, 4.19 혁명 사망자/부상자/공로자,
- 6.18 자유 상이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
-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(등외자 제외)
- 사망위로금
- -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
- 현충수당
- - 전몰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.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6.18 자유
-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(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)
- 호국수당
- - 6.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(소년·소녀병)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
- (다만,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예우수당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(유족)에게 매월 수당 지급
- 사망위로금: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(수시 발생시)
- 현충수당: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
- 호국수당: 6.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(소년ㆍ소녀병)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(6월) 수당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
- 기타
- - FAX 또는 우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보훈예우수당, 현충수당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이내
- 주소이력 포함)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- 사망위로금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신청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사망을
-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(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)
- 호국수당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유공자 제적등본, 유공자 병적증명서,
-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 제적등본), 통장사본, 신분증,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/064-710-8424||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/064-710-842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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