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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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81 |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금액
-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64-760-64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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