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80 |
지원대상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
- - 지원 제외 대상자
- 1) 유사중복사업 수혜자(에너지바우처, 긴급복지지원, 연탄쿠폰 등)
- 2)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냉난방비 1인당 연 100,000원 지원
- -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
- -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
- ※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,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
신청방법
- 기타
-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
- - 바우처카드신청서
- - 신분증 사본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28-80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(중장년)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